김성태 의원, ICT융합 서비스 신속 사업화 촉진법 발의

기존 임시허가 실효성 강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신설
  • 등록 2017-03-09 오후 1:59:59

    수정 2017-03-09 오후 1:59: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혁신적인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테스트와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통칭 ‘ICT특별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현행 ICT특별법이 지난 2013년 미래부 출범과 함께 제정되면서 기존 법·제도 미비로 인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1년이라는 짧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영국에서 핀테크 등 금융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규제 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은 혁신적인 ICT 기술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모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와 기재부 등 금융 관련 당국에서 제도 마련 중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의 경우, 작년 여름 시장에 관련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허용 필요성 논의, 제도 마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좀 더 일찍 제도화된다면 위법성 논란 등 사회적 혼란없이 신속하게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 자율주행차·드론 운행 기술, 숙박·차량 공유 O2O 서비스 등 새로운 ICT 융합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1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것을 횟수 제한을 없애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 ▲임시허가 심사 시 관련부처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시허가 유효기간 동안 관련부처가 임시허가 대상이 되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시허가의 실효성을 제고 ▲ICT기반의 융합 기술?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제한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ICT기반의 융합 기술 개발 및 확산 촉진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ICT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들이 새로운 ICT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해보고 시장에 신속히 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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