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알뜰주유소는 불공정행위"..공정위에 석유公 제소

"고유가 시대 만든 사업..민간이양 약속도 어겨"
"국민 세금으로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악영향"
  • 등록 2015-02-12 오후 3:06:27

    수정 2015-02-12 오후 3:06:2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주유소협회(이하 협회)가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12일 “최근 저유가로 인해 석유시장이 크게 변한 만큼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사업은 즉시 개선돼야 함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사업의 민간이양 약속은 지키지 않은채 석유공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알뜰주유소에 대해 시설 지원, 외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오면서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0)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함으로써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휴·폐업주유소는 693개로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60% 늘었다.

자료: 한국주유소협회
또 석유공사의 시장개입을 위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아닌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공정위에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주유소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즉시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동안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자 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요청해 왔다.

정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허경선 박사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사업’으로 지목하면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알뜰주유소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자료: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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