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차례 '무전취식' 검찰 수사관 현행범 체포

  • 등록 2023-06-27 오후 11:07:33

    수정 2023-06-27 오후 11:07:3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 A(4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이 추태를 부리고, 손님의 소지품에 돈이 없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무전취식을 해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무전취식은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A씨는 계속 반복이 돼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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