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손질…조합·중기중앙회 활용 쉬워진다

옴부즈만지원단, 납품단가연동제 협상력 제고 위해 신청요건 폐지 제안
상생협력법 개정 통해 상반기 중 신청요건 삭제 추진
  • 등록 2023-04-26 오후 4:38:33

    수정 2023-04-26 오후 5:27:1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행기관을 통하는 문턱이 낮아진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하청기업)의 조정협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의 협의 신청 시 필요한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료=중기부)
현행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원청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때는 별도요건이 없지만 협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행기관으로 삼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 재료비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는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이 증가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신청요건이 부적절하다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책을 건의했다. 하청기업이 협동조합에게 협의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요건을 폐지해달라는 의견이다.

중기부는 대행 협의 시 필요한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 발의 및 처리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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