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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5일 형사소송규칙 제15조 1항에 근거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기준)이 됐다”며 “총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조경력(6~31년)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인적사항은 재판 재개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국선변호임 선정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복사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용 파악도 필요해 이른 시기에 재판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