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은 1일 경기 시흥시청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1일 경기 시흥시청에서 (왼쪽부터) 최진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경찰청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
|
이 사업은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시흥시 및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구축하는 통합 테스트베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경찰청 소관 연구 과제를 단일 장소에서 합동 검증·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달 공개 공모를 통해 시흥시를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시흥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배곧 1·2동, 정왕 3·4동) 내 7개 도로 구간에서 연구성과물 실증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 소관 연구과제 중요 성과물인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운행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 플랫폼 △음영구간·야간·악천후 등에 대응 가능한 현장 기반시설 △교통 문제 분석 및 교통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등이 효과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과 시흥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올해까지 통합 테스트베드 대상지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통합 테스트베드 내 연구성과물의 적용·설치·운영 △연구성과물 설치 관련 계획심의·인허가 등 행정절차 △연구 고도화를 위한 상호 정보제공 △민원 대응 및 홍보 △기타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그간 연구한 자율주행 기반 기술이 효과적으로 검증·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제도 개선과 기반시설 구축 등 자율주행 상용화에 적극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율주행 통합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2026년까지 완전자율주행 기술과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기술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