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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사드 배치 추진 때부터 논란을 빚어왔고,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7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체계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2016년 7월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고,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성주군수 등은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혈서를 쓰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년 4월 19일 합동위원회에 사드체계를 배치할 부지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고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 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이 사드체계 배치를 위해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1심에서 부지 사용 최종 승인 주체는 합동위원회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주민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주민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심은 각하판결했고,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며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온 성주·김천 주민들의 소송전은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