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태원 유가족 본회의 방청 불허

외희 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시위로 인해 불허 통보
유족 측 "납득할 수 없는 방청 제한"
  • 등록 2023-02-22 오후 4:48:52

    수정 2023-02-22 오후 5:09:3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시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오후 4시 시작하는 시의원 자유발언을 참관하기 위해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을 통해 방청 의사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유족 측과 협의해 직접 분향소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모든 방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유족 측에 통보했다. 유족 측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 학생 3명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참관도 불허됐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 “실외 집회가 예정됐다 해도 그것이 의회 건물 안에서 열리는 본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방청 허용 권한은 의장에게 있고, 시위로 인해 방청을 제한한 건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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