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 시대, 법이 똑바로 서야 국민이 윤택해진다

10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마이데이터와 법' 출간
韓 마이데이터 법제화 세계 최초 법제화
그럼에도 이론적·실무적 기반 빈약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 교수 외 편찬
  • 등록 2022-10-14 오후 7:44:24

    수정 2022-10-14 오후 7:52:26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교수)는 지난 10일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 ‘마이데이터와 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데이터 경제의 편익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 이 가운데 사실상 한국이 최초로 마이데이터를 법제화하면서 관련 이론적·실무적 연구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이 책의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해당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조성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인국(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강현정(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주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이 책을 소개면서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책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 금융·공공·보건의료·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 등 다양한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도적인 쟁점을 망라하여 다뤘다.

한편, 이성엽 회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등을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박사를 받고,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그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성엽 교수는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 그는 현재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 중이다.

이 교수의 대표 저서로는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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