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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5년 8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간부에게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까지 사건 수임내역을 미신고·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수임료 약 35억원을 누락, 약 1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는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는 판결 확정까지 약 1년5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