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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오전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마무리한 후 “윤 대통령께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며 “삼권분립된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내놓은 방송4법 중재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 것에 대해 또다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통위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다”며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 상황을 진척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 더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는다”며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존립할 근거가 뿌리부터 흔들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이다. 이제 국민의 뜻을 새겨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라는 기준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방송4법 관련 5박 6일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번갈아가며 사회를 봤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4법 날치리 처리에 반대한다“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