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안 부결은 헌법정신 위반…명백한 권한남용"

"불체포특권, 개인비리 사건에 적용해선 안돼"
"역사 후퇴시킨 방탄국회 비난 벗어나기 어려워"
  • 등록 2022-12-29 오후 5:07:11

    수정 2022-12-29 오후 5:11:35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개인비리에 대한 불체포특권 행사는 규정 취지를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29일 ‘비리 국회의원 감싼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21대 국회의원 161인은 일반 국민 위에 서서 특권과 권력을 누리고자 역사를 후퇴시킨 것이며, 21대 국회는 개인 비리를 감싼 방탄국회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해 주고,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국회의 회기 중에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비리 사건에 적용하라고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착한법은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며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돼 실질적인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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