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부당전보…사업주 유죄 확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징역 6월·집유 2년
"근로자에 대한 배려 없고 경영마인드 부족"
민변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하는 계기 돼야"
  • 등록 2022-07-20 오후 4:20:40

    수정 2022-07-20 오후 4:20:4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를 오히려 부당전보 조치한 사업주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업주 A씨는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7월 직원 B씨는 중간관리자 C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사업주 A씨에게 신고했다. C씨가 신고식 명목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과 폭언도 일삼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주 A씨는 C씨에 대한 징계 대신 피해근로자 B씨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부당해고가 문제가 되자 A씨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전보 조치했다. B씨의 주거지에서 대중교통으로는 출근이 불가능한 먼 거리의 사업장이었다. B씨는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전보 조치한 사업장의 노동강도나 시설이 더 나아 불리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보만을 떼어놓고 보면 그리 과하지 않은 정도의 불리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회사가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고, 피고인의 경영마인드는 현행규범에 못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한 논평에서 “법원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취지를 확인시켜줬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피해근로자는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확인됐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주의 시정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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