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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작년 4월부터 지자체·장애인단체 등 71개 외부기관과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 주차구역 등 미흡사항 500여건을 개선했다.
패럴림픽 기간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추가로 운영하고, 주차면 확장, 주차선 재도색,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장애인이 알아보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점자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높이가 맞지 않는 손잡이·세면대 등을 재설치하고 패럴림픽 기간에는 장애인 화장실 전담요원도 배치한다.
패럴림픽 기간에도 올림픽 기간과 마찬가지로 개최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면제된다. 면제 대상 요금소는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 총 8개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분기점~대관령 나들목(19.8km) 구간, 국도 6호선 태기삼거리~월정삼거리, 지방도 456호선 월정삼거리~대관령 나들목 입구 등에서 올림픽 전용차로를 운영한다. 대관령·강릉 요금소에서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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