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소송사기’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구속 기소

허위자산으로 허위 세금환급 소송 벌인 혐의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 중 첫 기소
  • 등록 2016-08-11 오후 3:00:00

    수정 2016-08-11 오후 3:00:00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1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롯데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200억대 세금 허위환급 소송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기 전 사장은 지난달 23일 검찰의 롯데수사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케이피케미칼(롯데케미칼 전신) 대표이사 당시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장부를 만든 뒤 세무당국을 상대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달라며 세금환급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케이피케미칼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02~2004년사업연도 법인세(207억원)와 주민세 23억원 등 약 253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허위 세금환급 소송을 벌인 전 재무이사 김모씨는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기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소송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 관여 여부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일본 롯데물산과의 ‘통행료’ 성격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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