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사회의 소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이 행장이 재일교포 한 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한은행 감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내부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오늘 제3자인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내부 검사역들과 함께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행장이 받았다는 5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이 행장이 이를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논란을 빚고 있는 5억원이 지난해 신한금융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당하면서 특혜를 준데 따른 대가성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 행장이 이중 일부를 인출해 사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이 넘도록 이 돈을 은행 공식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행장 측은 "5억원은 해당 재일교포 주주가 조건없이 신한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한 것"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해당 재일교포 주주는 은행 예금이 수백억원 이상 되는 자산가로 특혜배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고, 유상증자 추진 당시 이 행장은 은행장 내정자 신분으로 은행 업무파악에 한창 주력하고 있는 때로 유상증자와 관련한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이 행장 측은 이 돈을 준 주주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감사위원회는 이규민 한국시장경제포럼 회장(위원장)과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사외이사 2명과 원우종 감사로 구성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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