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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어 “출국금지를 몇차례 연장하고 출금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금과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직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런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