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항소심재판 첫 출석…"자숙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휠체어 의지한 채 세 번째만 법정 출석
2심 재판부, 뇌물·국고손실 방조 혐의 7월4일 선고
24일 MB 항소심 증인신문 출석 '묵묵부답'
  • 등록 2019-05-21 오후 2:37:02

    수정 2019-05-21 오후 3:12:20

‘MB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마스크와 중절모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항소심 공판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고 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 측은 과거 유사 판례와 범죄 구성 요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상응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오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전달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법정대면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재판 출석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재판부에 소환장 송달을 요청하고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준영)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소환장 송달이 안 되고 구인장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다음 기일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 (김 전 기획관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 끝나기 전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가’, ‘일부러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기획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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