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순례·김현아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전달한 징계안에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이 담겨 있다.
해당 징계안에는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2017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문화재청이 전라남도 목포시 일부 지역을 문화재거리로 지정하기 이전 시점까지 1년 반에 걸쳐 이 일대의 건물 9채를 샀다”며 “이후 건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징계안에는 “국회의원이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건물을 사게 하여 개발이익을 노리고,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 간사의원이란 우월적 지위로 산하 기관을 통해 문화재 지정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의혹도 적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행위는 ‘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5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국회의원 손혜원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