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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렉터 피에스피 등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약품 3종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산 일렉터 피에스피와 국내산 와구방액제, 프랑스산 엑졸트액 3종이다.
이들 약품은 기존 허가 약품이 빈 축사 사용만 허용한 것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뿌리거나 닭이 마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일렉터 피에스피와 와구방액제는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 사용할 수 있다. 엑졸트액은 닭에 음수로 투여한다. 수입산 2종은 모두 다른 주요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의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과 방제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농가 교육도 계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허가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능 있는 제품의 공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