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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25)씨와 B(2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C(당시 18세)양이 가출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월7일 성매수자인 것처럼 채팅앱으로 C양을 유인해 차에 태운 뒤 끌고 가 폭행하고 “같이 일하자”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A씨 등은 C양을 협박해 지난 1월 8~27일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220만원을 모두 가로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교묘하고 집요할 뿐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C양이 신체적 피해와 함께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두 사람을 C양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