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평구 A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 담당 직원 최모(29·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1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구의 지방 보조금 3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와 관할 지자체로부터 각각 50%씩 총 7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받아 위탁 운영된다.
최씨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장보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 적립금 등이 실제 직원들의 급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4년 간 계속된 최씨의 범행은 새로 온 예산 감독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 감독자는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측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