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청사 법정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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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법정출입구 검색,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정출입을 위한 검색대에서 면밀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정 내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가스총 등을 휴대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내 피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소송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했다.
그밖에 법원보안관리대원 증원, 장비 및 물적 시설 확충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스총 훈련 여건을 마련한다든가 검색 지연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청객 가방 보관용 사물함을 확충하는 것 등이다.
서울고법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중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조치는 시행하고,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보안강화 조치로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이 입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소송관계인의 경우 이와 같은 시간 소요를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청사 및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