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심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소득 기준을 넘어서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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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사전청약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