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총경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 등록 2023-03-10 오후 7:14:25

    수정 2023-03-10 오후 7:14:2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총경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류 총경에 내려졌던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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