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행정권 별로 묶어 4~7인씩 당선되도록 바뀌는 것이 그 내용이다. 다만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경우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전국구 비례 47석은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해 ‘조정의석’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고비용 선거 운동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물 수령 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모바일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유권자에게는 ‘종이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거비용을 줄이면서도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의 핵심인 유세차와 선거운동원 등이 정책토론으로 대체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이탄희 의원은 “35년 된 낡은 소선거구 체제를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와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22대 총선은 역대 최악의 혐오 총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원주의 연합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속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서 4월까지 선거제도를 바꾸고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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