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택 넓히는 돈 안드는 선거”…이탄희, 선거법개정안 발의

유권자 선택 폭 넓혀 4~7인 정당명부제
종이 공보물 줄이고 유세차 대신 TV토론
선거구 획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 국민 참여
  • 등록 2023-01-26 오후 3:03:38

    수정 2023-01-26 오후 3:03: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행정권 별로 묶어 4~7인씩 당선되도록 바뀌는 것이 그 내용이다. 다만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경우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전국구 비례 47석은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해 ‘조정의석’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고비용 선거 운동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물 수령 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모바일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유권자에게는 ‘종이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거비용을 줄이면서도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의 핵심인 유세차와 선거운동원 등이 정책토론으로 대체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는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정시한 한 달 전인 선거일 14개월 전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기구인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달 간 공론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탄희 의원은 “35년 된 낡은 소선거구 체제를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와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22대 총선은 역대 최악의 혐오 총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원주의 연합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속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서 4월까지 선거제도를 바꾸고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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