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태운 60대 토치 방화범, 1심 징역 12년

  • 등록 2022-06-09 오후 4:05:43

    수정 2022-06-09 오후 4:05:4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강릉 옥계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진화대원의 모습. (사진=뉴스1)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를 당하자 본인의 집과 근처에 불을 냈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내고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 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동해 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37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생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시기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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