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소 혁신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가 쉬워진다. 또 낙찰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경쟁적 대화방식이란 새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입찰 업체와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제품·서비스의 대안을 찾고 이를 확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계약에 앞서 발주-입찰업체가 상의하는 만큼 준 수의계약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심사 과정에서 계약 이행능력뿐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지금까진 가산점만 부여했으나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 기업의 사업이 지연됐을 때 물어야 할 지체상금도 총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달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지체상금률을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 기술 보유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확대가 쉬워지고 그만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