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혁신기업, 정부기관 조달 참여 쉬워진다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의계약 범위 확대·최저가 낙찰제 폐지
  • 등록 2018-11-27 오후 1:09:14

    수정 2018-11-27 오후 1:09:14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소 혁신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가 쉬워진다. 또 낙찰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경쟁적 대화방식이란 새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입찰 업체와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제품·서비스의 대안을 찾고 이를 확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계약에 앞서 발주-입찰업체가 상의하는 만큼 준 수의계약 성격으로 볼 수 있다.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계약 때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바꾼다. 큰 기업의 덤핑 입찰을 막고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이와 반대로 300억원 이상에만 적용하던 공사·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는 15억~25억원 이상부터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또 심사 과정에서 계약 이행능력뿐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지금까진 가산점만 부여했으나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사업 입찰 기업의 편의성도 높인다. 낙찰기업이 예정 가격을 너무 낮게 산정했다가 나중에 계약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때 품셈·노임 등 주요 단가의 책정 기준과 적용요율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했다. 계약 포기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도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조달 기업의 사업이 지연됐을 때 물어야 할 지체상금도 총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달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지체상금률을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 기술 보유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확대가 쉬워지고 그만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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