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유철 의원 억대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상보)

민원 해결 청탁 지역구 기업서 1억 8000만원 수수 혐의
  • 등록 2018-01-18 오후 2:53:44

    수정 2018-01-18 오후 2:53:44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억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로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원 의원은 민원과 상관없이 합계 약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특보 최모씨(57)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씨(46)는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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