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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특보 최모씨(57)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씨(46)는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