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융정보교환 시작..“역외탈세 숨을곳 없다”(상보)

홍콩과의 조세조약은 이달 중 발효 예정
내년부터는 스위스 등 100개국 정보 교환
  • 등록 2016-09-12 오후 2:49:21

    수정 2016-09-12 오후 2:49:2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탈세를 위해 해외에 돈을 숨길 곳이 점점 좁아지게 됐다. 국세청이 미국과 홍콩 등 주요 국가들과 금융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서 역외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일 미국 과세당국과의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 교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도 함께 통과돼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두 조약이 발효하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일부 국가의 금융사들이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 이 은행들은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처럼 활용돼 왔다. 역외탈세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들 가운데 스위스, 싱가포르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조세조약을 개정했지만, 홍콩을 상대로는 관련 정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홍콩과의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ATCA를 통해 미국에서 계좌정보와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2014년과 2015년 2년치 금융정보 교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싱가포르·홍콩·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도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를 체결 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교환 정보는 계좌 보유자의 이름,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잔액, 금융소득 등이다.

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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