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미국 과세당국과의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 교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도 함께 통과돼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두 조약이 발효하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홍콩과의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ATCA를 통해 미국에서 계좌정보와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2014년과 2015년 2년치 금융정보 교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싱가포르·홍콩·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도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
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