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I·미래정책연구실장)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법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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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연구위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안보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딥페이크, 다크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까지 더해져 전통적 안보 개념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적행위나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체계는 미비하다고 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다크넷을 통한 이적행위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점조직화로 인해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증거의 휘발성이 높아 신속한 증거수집과 보존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로는 안보범죄 수사와 기소에도 어려움이 크다. 윤 연구위원은 과거 ‘일심회’ 사건을 예로 들며 “디지털 증거의 경우 작성자를 통한 진정성립 증명이 없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경우 진정성립이 불가능해 무죄가 선고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들은 발빠른 대응…포괄적 법제 정비 필요
윤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대공수사권 제도 개선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 제도 정비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형법상 ‘적국’ 개념을 ‘외국 또는 외부세력·단체’로 변경하고,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본권 보호를 위해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원이나 영국의 수사권커미셔너 같은 전문 감독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AI,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소를 국정원으로 이관하고 연구개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법제도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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