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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공무 4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 지난 2018년 8월부터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관리 시범 사업 정책 지원 및 업무 보조 업무를 담당한 뒤 2018년 12월에 퇴사했다. 2019년 4월, 동일 부서에 동일 업무 담당으로 재입사했다. 채용 담당자는 모두 동일 인물이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 받은 ‘촉탁직 재입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뒤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인원이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입사 횟수 1회인 경우는 133명, 2회인 경우는 22명, 3회 이상 재입사한 경우는 6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촉탁직 최초 입사·재입사 당시 채용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다. 촉탁직은 한국환경공단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 예규’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특수 전문지식이나 기술·경험을 요하거나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고용 기간을 정해 상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정해 놓은 관리 조항에는 서류·면접 전형 외부 전문가 참여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정작 실질적으로 촉탁직과 업무를 함께할 내부 위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에는 ‘4급 이상의 직원’과 외부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 3인 이상의 심사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면접 전형에는 ‘3급 이상 직원’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심사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놨다.
이주환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뒤 동일 부서에 ‘무혈 입성’한 경우들도 다수 확인됐는데, 선량한 지원자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공단은 촉탁직 선발 과정에 있어 내부 위원에 대한 위촉 배제 요건을 명확히하고 해당 채용 관계자가 내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