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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부터 3년 전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다. 많은 분들이 힘겹게 저항했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국회가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없어질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의료(닥터나우), 법률(로톡), 세무(삼쩜삼)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직방), 숙박(위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이런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