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9년 9월부터 추진해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령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9년 4월 2일 6.25전사자 발굴 유해 신원 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며, 그 이전 신원확인에 기여한 132명의 유가족에게도 동등하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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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이라는 국가 정책을 구현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6.25전쟁 중 미수습된 13만3000여명 중 1만여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는 6만여개를 확보한 상태다.
이 외에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으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채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국방부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