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라도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는 집값이 얼마든 모든 거래에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적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자금이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가리킨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내야 한다.
차입금 항목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이 해당한다. 뒷받침할 증빙자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등 4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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