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포레, 13억 떨어져도 경매서 외면받는 이유

감정가 36억 나온 뒤 경매서 3회 유찰
‘선순위 전세권’ 탓… 23억 전세금 떠안아야
  • 등록 2020-05-18 오후 2:44:15

    수정 2020-05-18 오후 2:57:4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전용면적 195㎡)가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잇달아 유찰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1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는 이날 이뤄진 경매에서도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 2월 감정가 36억3000만원에 처음 경매에 나온 뒤로 3회 연속된 유찰이다. 이번 경매에선 최저입찰자가 23억2320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13억원 떨어졌지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달 진행될 경매에선 최저입찰가가 18억5856만원으로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물건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선순위 전세권’ 때문이다. 이 집에는 2015년부터 23억원을 전세금으로 내고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을 갖고 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세입자가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를 따낸 매수인은 이 전세금을 인수해야 한다. 내줘야 할 전세금 23억원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18억원에 물건을 낙찰받아도 실제 비용은 23억원을 더한 4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했다면 매수인이 낸 낙찰금에서 전세금을 주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전세금을 인수해야 한다”며 “전세금 23억원을 인수해야 하는데다 전세권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갱신기간을 포함한 잔여 존속기간도 보장해줘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경매에서 유찰된 인천 계양구 작전동풍림아이원(85㎡) 역시 비슷한 경우다. 감정가 3억2000만원에 나온 이 물건도 선순위 전세권이 걸려 있어,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선순위 전세권으로 대여섯 번 유찰된 물건들은 소유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감정재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경매에 넘기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간 별도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모습(사진=지지옥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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