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8-12-10 오후 3:24:44

    수정 2018-12-10 오후 4:47:46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지금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설치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또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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