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토익·토플·공무원시험 허위광고 조사"

스카이에듀 허위광고에 시정명령 처분
  • 등록 2017-01-17 오후 12:00:00

    수정 2017-01-1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업계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스카이에듀(법인명 현현교육)에 표시광고법(3조)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현교육의 지난해 매출액은 689억원으로 메가스터디(1384억원), 이투스(2092억원) 다음으로 많다.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가 수차례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업계의 영어교육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린 점, 인강 업체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며 “토익·토플, 공무원시험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 과장의 브리핑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제보를 받았나?

△신고 사건이다. 경쟁업체가 신고했다.

-신고자가 이투스인가?

△(변동영 사무관=) 신고인은 공개를 안 한다. 광고가 시작된 게 2015년 2월이다. 최초 신고 시점은 2015년 3월부터 수차례 제보가 접수됐다.

-현현교육에 대해 대면 조사를 했나?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여러 차례 현현교육 담당자와 논의를 했다. 의견서를 수차례 받았고 관련 대리인이나 피심의인 측 얘기도 들었다.

-광고 내용을 보면 현현교육 측은 이투스라고 직접적으로 거론을 안 하고 E사로 표기했다. 이니셜로 표기해도 위법 행위로 문제가 되나?

△상대방이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을 경우 비방광고로 법적 문제가 된다. 이니셜을 사용했지만 이투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

-과태료·과징금 처분 없이 시정명령 조치에 그친 이유는?

△(위법을 판단한 전원회의 위원 측 입장을) 전해 듣은 결과, 현현교육이 광고를 통해 업체들의 영어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수능 1위’라며 상품에 대해 현현교육처럼 간접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과태료 전례가 드물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시정명령만 내렸다. 과징금 여부와 별개로 이런 거짓광고를 위법하다고 본 게 이번 처분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 관련 허위광고도 조사하나

△(연간) 신고가 2000건 이상 들어온다. 전자거래과가 맡고 있는 인터넷 강의업체를 포함하면 신고 사건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현재도 토익, 토플, 인터넷 강의업체 신고 사건이 복수로 있다. 거기에 대해 계속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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