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경쟁업체가 수차례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업계의 영어교육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린 점, 인강 업체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며 “토익·토플, 공무원시험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 과장의 브리핑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제보를 받았나?
△신고 사건이다. 경쟁업체가 신고했다.
-신고자가 이투스인가?
△(변동영 사무관=) 신고인은 공개를 안 한다. 광고가 시작된 게 2015년 2월이다. 최초 신고 시점은 2015년 3월부터 수차례 제보가 접수됐다.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여러 차례 현현교육 담당자와 논의를 했다. 의견서를 수차례 받았고 관련 대리인이나 피심의인 측 얘기도 들었다.
△상대방이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을 경우 비방광고로 법적 문제가 된다. 이니셜을 사용했지만 이투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
-과태료·과징금 처분 없이 시정명령 조치에 그친 이유는?
△(위법을 판단한 전원회의 위원 측 입장을) 전해 듣은 결과, 현현교육이 광고를 통해 업체들의 영어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수능 1위’라며 상품에 대해 현현교육처럼 간접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과태료 전례가 드물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시정명령만 내렸다. 과징금 여부와 별개로 이런 거짓광고를 위법하다고 본 게 이번 처분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 관련 허위광고도 조사하나
△(연간) 신고가 2000건 이상 들어온다. 전자거래과가 맡고 있는 인터넷 강의업체를 포함하면 신고 사건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현재도 토익, 토플, 인터넷 강의업체 신고 사건이 복수로 있다. 거기에 대해 계속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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