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강요 혐의'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하단 뜻 아냐"

"면담강요죄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아"
원심 무죄 판단 유지…특검 항소 기각
  • 등록 2024-08-29 오후 3:40:01

    수정 2024-08-29 오후 4:51: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9일 전 전 실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법 규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무죄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법을 확장해석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는 1심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고등군사법원 조사관 양모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장교 정모씨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직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가 두달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권남용이 아닌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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