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호텔방 ‘룸살롱 둔갑’…호텔 무허가영업 최초 적발

경찰, 7일 밤 역삼동 A호텔 운영책임자 B씨 검거
호텔 3개층 룸살롱 개조, 노래방 및 유흥시설 갖춰
‘삐끼’까지 이용해 손님 유인 후 여성 접대부 접대
  • 등록 2021-06-08 오후 6:10:47

    수정 2021-06-08 오후 6:10:4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서울 강남 소재 호텔 객실에 노래방 기기와 유흥시설을 갖춘 파티룸을 설치한 뒤 접대부를 동원해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이데일리 DB)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A호텔 영업책임자 B씨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혐의로 7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호텔 사장 김모씨는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호텔 파티객실 운영이 금지된 상황에서 A호텔 8~10층에 노래방 소파와 테이블을 설치, 룸살롱처럼 꾸며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른바 ‘삐끼’를 고용해 고객 3명을 유인했으며 미리 고용한 여성 접대부 3명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역삼동 근처 호텔에서 불법 운영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잠복수사를 펼쳤다. 7일 오후 고급 외제차에서 손님이 내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밤 11시 20분쯤 마스터키로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오후 7시 30분쯤 호텔 10층에 있던 남자 손님 3명과 여성 접대부 3명이 QR코드 및 수기명부 작성 없이 입실했으며 양주를 마시고 과일안주를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 30분에도 남자 고객 4명과 여성 접대부 2명이 신원 확인 없이 방에 들어가 과일 안주와 양주를 먹고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접대비는 시간당 9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양주·과일안주 등 증거물과 함께 여성 접대부의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김씨와 통화하며 “손님이 술을 사왔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 사장 김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객실 개조 불법영업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112신고가 들어와도 손님이 묵고 있는 호텔에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이용한 불법영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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