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올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2800호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전세임대 물량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추가 공급분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며, 공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