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산(000150), 유창전자,NHN에듀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위치정보사업자란 통신설비로 위치정보(개인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제공하는 사업자다. 한 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원준 두산 C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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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발맞춘 ‘디지털 혁신’을 강조한 뒤, 두산은 전통적 제조업인 발전소 플랜트와 건설기계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사업 영역을 넓혀감과 동시에 전사적인 디지털 혁신 작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 제조업의 길을 열고 있다.
지난해 말 (주)두산 지주부문 내에 ‘최고디지털혁신(CDO)’ 조직을 신설하고, 첫 CDO(Chief Digital Officer·최고디지털책임자)에 형원준 전 SAP코리아 대표를 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뤄졌다.
| NHN엔터테인먼트 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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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전자는 콘덴서 전문 생산업체이지만 최근 디지털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N에듀는 NHN엔터가 지난해 인수한 에듀테크 스타트업 아이엠컴퍼니에 사내 교육관리 서비스(유니원) 사업부문을 통합해 만든 회사로,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을 아우르는 모바일 교육 관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통위 소관 각종 신청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했다.
장애인방송편성의무 경감 신청,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