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는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세종 등 지방의 경우 없던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자체가 생긴다. 그간 DTI규제는 수도권에만 적용돼 왔다.
그간 집단대출에는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 원칙만 내용으로 하는 ‘여심심사가이드라인’만 적용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라도 조정지역에선 대출이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중 44조원 규모로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