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충전소 도로점용 허용한다

전기차충전소 점용료 절반 감면
  • 등록 2016-12-23 오후 6:27:12

    수정 2016-12-23 오후 6:27:12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수소차량을 위한 수소충전소의 도로점용이 허용된다. 또 전기차 전기충전소의 점용료는 현재의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경환 차관 주재로 다섯 번째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9월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수소차 충전시설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용이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하고 전기가 충전시설 도로점용료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수소·전기충전소는 주유소처럼 도로변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들 시설물 관련 도로점용 규정이 미비해 정비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충전 편의성 향상을 지원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및 신규투자 촉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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