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회가 가능한 빨리, 늦어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재가 명시한 시한까지 법 개정이 안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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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되는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착취 용인 초래할 수도…내년말까지 법개정해야”
헌재는 이어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친족상도례를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친족상도례 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외적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는 형사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도 봤다.
헌재는 “우리 형법의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입법재량을 명백히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향후 입법을 통한 위헌성 제거 과정에서는 ‘일률적인 형 면제’ 부분의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친고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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