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소위 위원인 김형동·박대수·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모두 반대했지만 김영진·윤건영·이수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고, 쟁의나 단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도 쟁의 행위로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환노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여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원만 특혜를 받고 전체 국민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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