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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수수료) 시대가 열린 14일. 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내려간 중개보수 요율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주택에 맞춰져 있는데다, 중개업소들이 이미 인하된 요율에 맞춰 수수료를 받고 있어 큰 변화가 없다는 게 공인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세난으로 3억원을 웃도는 전셋집이 급증한 상황에서 전세 중개보수 인하로 경영상 타격이 크다고 중개업소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제 시행을 당초 16일에서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14일로 이틀 앞당겼다. 이번 결정으로 △매맷값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는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예컨대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하면 최대 540만원의 중개 보수를 부담했지만 앞으로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도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북구 종암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전셋값은 3억원을 넘는 곳이 꽤 있어 향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서초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임대차 3억원 넘는 구간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매매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변경은 자금력 있는 소수만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전셋값이 상향 평준화 되면서 서울시내 3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많아져 전셋집 중개 보수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매맷값 6억~9억대 해당되는 아파트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후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