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연료' 현창수 대표, 21억대 증여세 1심 소송 승소

과세당국, 현 대표 4남매 차명주식에 21억 과세
法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넘겨…적법하지 않아"
  • 등록 2019-06-27 오후 3:06:22

    수정 2019-06-27 오후 3:08:12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접법원 출입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부탄가스 시장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썬그룹의 현창수 대표이사 등 4남매가 과세당국과의 21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 대표의 부친인 고(故) 현진국 회장이 차명으로 넘겨준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현 대표와 여동생 3명 등이 인천세무서 등 6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 현진국 회장은 1998년 1월 사망 당시 태양·승일 등 현재 썬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회사 임원 등 차명으로 보유했다. 현 대표 등이 이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내역은 2016년 국세청이 썬그룹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6년 1~4월 조사를 실시하고 현 대표 등 4명이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 대표 4남매를 상대로 101억원 상당의 증여세 및 무신고 가산세를 물렸다. 다만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상속 전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 이후 새로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21억 가량의 세금만 부과했다. 현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초 명의신탁을 철저히 은폐해 증여세를 물릴 수 없었다”며 “계열사 합병 이후 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과세 처분이 없으면 조세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의 경우 10년으로, 현 회장 사망 이후 지분이 현 대표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다.

또 “명의 대여자 가족들이 차명주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주식 명의개서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대표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 대표 등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차명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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