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절차 마친 홍준표…MB 접견 가능해져

선임계 제출 후 일과시간 내 자유로운 접견
  • 등록 2018-06-21 오후 2:22:51

    수정 2018-06-21 오후 2:22:5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개업절차를 마쳤다. 변호사 자격을 되살린 홍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하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 전 대표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수리했다.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 선거 당선 후 휴업상태였던 홍 전 대표는 약 5년 만에 변호사 자격증을 되살렸다. 변협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개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개업신고를 마친 홍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일과시간 내 접견이 가능하다. 재판 중인 피고인의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접견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홍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이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홍 전 대표는 1985년부터 검사 생활을 하다 1995년 정치권에 들어왔다. 그는 친이명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MB정부 시절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2010년 당대표 경선에서 2위로 최고위원회 선발됐고 이듬해인 2011년 당대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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