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령(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김영란법 완화 의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축의금이나 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와 관련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이 생업을 위해 법 개정으로 별도의 상한을 둘 필요가 있고, 설과 추석 선물에 대해서도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도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중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차관은 “작년말 경제정책방향 발표때 밝힌 것처럼 1월중 종합적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김영란법 개정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